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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쯔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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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7 11:3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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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쯔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이자 대표인 김세의를 협박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었는데요.경찰이 조사를 통해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듯6. 지은 죄는 처벌받아야'가세연'을 고소한 이유경찰은 쯔양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쯔양이 고소한 3건은 기존 형사1과 및 수사2과에서 형사2과로 이관됐으며 쯔양이 피고소인인 사건은 수사2과가 맡기로 했습니다.지난달 18일 쯔양 측은 경찰의 출석 요청에 조사를 받았지만수사 공정성과 효율성 등에 문제를 삼으며 조사한지 4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바 있었습니다.경찰 수사 이관 및 배당5. 경찰 처분에 강한 불만이 같은 히스토리를 바탕으로오는 8일 쯔양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사진이 교체된 만큼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오는 8일에 있는 경찰 조사는경찰이 사건을 재배당한 이후 첫 고소인 조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처분에 강한 불만하지만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하게 흘러갔는데요.어찌 된 이유인지 쯔양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수사진 모두 물갈이 된 채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쯔양이 고소한 3건 담당 부서 및 수사관 변경쯔양 8일 경찰 재조사7.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가세연'의 운영자김세의는 지난해 7월부터 쯔양을 공격해 왔는데요. 그야말로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하다시피했습니다.포스팅 목차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죠.쯔양은 큰 일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쯔양의 콘텐츠를 시청해 주는 팬들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지은 죄는 처벌받아야이에 강남경찰서는지난 2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쯔양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아무래도 쯔양이유튜브 업계에선 나름 유명인인데다가 대중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에 경찰도 쯔양 측의 요청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는데요.쯔양의 탈세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하고 해명을 강요하는 한편 쯔양의 사진과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협박했습니다.일상의 활동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콘텐츠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화장을 통한 변신과 건강검진 콘텐츠는 벌써 수 십만에서 백만이 넘는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고소 취하로 인하 각하 결정, 일부는 증거불충분쯔양이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이 같은 공격을 참을 수 없었겠죠.쯔양은 '가세연' 측에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경찰 조사도 잘 받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그것이 팬들을 위한 보답이 아닐까 싶네요. 쯔양이 다음번엔 어떤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경찰 측의 이 같은 처분에쯔양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결국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단순히 먹방을 넘어 브이로그 일상까지 장악 중이와는 별개로쯔양 측은 올해 초에도 김세의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전면 전쟁을 선포했는데요.2. 경찰 수사 이관 및 배당'가세연'의 방식은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포획하는 것처럼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관철되기 전까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로전을 벌였는데요.다양한 콘텐츠로 무장'가세연'은 공격할 대상을 찾으면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기로 유명한 채널인데요.이 같은 채널이 어떻게 10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고 명맥을 유지해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쯔양의 탈세 의혹 및 반복적인 사생활 폭로 유포복수의 매체에 따르면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쯔양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검찰 측 쯔양의 이의신청에 추가 보완 수사 지시3. '가세연'을 고소한 이유지난 2월 경찰의 처분쯔양은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먹방으로는 성이 차지 않은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데요.죄를 치른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받아아죠.인터넷상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입을 털었다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판결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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