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10대2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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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1 16:2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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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10대2로 '유죄
전원합의체, 10대2로 '유죄' 결론…"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해당"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2심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조희대, 주심 박영재)는 1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대법원 판단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즉 유무죄 여부가 아닌 형량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전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이 전 대표)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 대법원은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 발언'은 이 전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말한다. 원심은 해당 발언에 대해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보조적 논거에 해당하며,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 대표)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의 논리에도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의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말한다. 역시 원심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전원합의체, 10대2로 '유죄' 결론…"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해당"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2심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조희대, 주심 박영재)는 1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대법원 판단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즉 유무죄 여부가 아닌 형량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전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이 전 대표)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 대법원은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 발언'은 이 전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말한다. 원심은 해당 발언에 대해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보조적 논거에 해당하며,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 대표)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의 논리에도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의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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