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30.뉴시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이 250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1일 이 후보자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듀프 제품의 확산과 디자인 보호’ 논문을 카피킬러로 분석한 결과 표절 의심률이 74%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에는 챗GPT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게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서비스 사이언스 학회 학술지 ‘서비스 연구’에 올해 게재됐다. 듀프 제품이란 인기 제품과 유사하지만, 저렴하게 나온 제품을 가리킨다.카피킬러는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 과제나 논문 작성 시 활용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을 포함해 표절 의심률을 분석한다. 해당 프로그램 분석 결과 전체 22페이지 중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은 250개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학회에서 표절 여부 검증에 활용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기존 등재 논문 대비 단순 표절률로만 판단하고, AI 활용 여부는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술지에는 문제 없이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학계에서는 교신저자인 이 후보자에게도 1저자와 같은 수준의 연구윤리 책임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의 한 교수는 “교신저자는 논문 출판 과정을 책임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표절률에 대해서도 1저자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해당 논문 1저자인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박해림 교수는 통화에서 “해당 연구는 판결문이나 기존 연구가 없는 주제라 기사를 많이 활용했다”며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학습한 데이터가 논문 및 신문 기사라 의심률이 높아졌을 것이다. 챗GPT에서 검색한 뒤, 공신력 있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AI홍수예보시스템을 통해 충청과 경북 지방에 대한 홍수위험 감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하반기부터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는 홍수위험 정보가 전국 약 900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댐 방류지점이나 하천 범람 우려 지역 등에서 운전자에게 침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또 플라스틱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환경부는 1일 정책안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홍수정보 제공 지점은 기존 223곳에서 933곳으로 네 배 늘어난다. 네이버와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주요 내비게이션 운영사들이 참여하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댐 방류지점과 홍수경보 발령지점 인근의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특히 수해가 잦은 영남 지역에는 침수이력이 있는 지하차도 6곳과 일반도로 7곳도 추가로 포함됐다. 위험지역이 기상청의 호우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 안내가 이뤄지며, 올해는 영남권에 한해 시범 적용된다.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도 손본다. 그간 재생 페트 사용 의무는 원료 생산자에만 부과돼 최종 소비재인 페트병 생산 단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를 보완해 9월 26일부터 생수 및 음료 제조업체처럼 페트를 실제 사용하는 업종에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적용 대상도 연간 1만t 이상에서 5000t 이상 생산 업체로 확대된다.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지금의 3%에서 내년 10%로 올리고,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는 생산비 증가와 품질관리 우려를 제기하지만, 환경부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입장이다.하수처리 기준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은 12월부터 강화되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은 예외 적용 대상을 조정해 실효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또 하천 개발, 산지 훼손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 특성과 입지 여건을 반영한 ‘차등화된 평가방식’을 10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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