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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7-06 01:1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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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사고 처리로 너무 힘들다” 계약직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A씨는 배우자에게 이런 문자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회사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연락 두절 상태였다. 며칠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문제는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점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일부터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봤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자살의경우도 마찬가지다.과로·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유족급여를 산정하게 된다. A씨와 같은 사건은 2021년 6년 발생했다. 당시 고인은 2021년 6월12일부터 결근했고, 6월18일 생을 마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무단결근한 12일부터 사망 전날인 17일까지를 산정일 일부로 포함했다. 이 기간 회사에 무단결근했다는 점을 들어 6일간 임금을 공제한 것이다.1일 평균임금 6만9009원을 기초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결정했다.유족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다.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8만8000여만원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했고 산정 사유 발생일을 사망한 날이 아닌 가출한 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1일 평균임금 9만6000여원 수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소송 결과는1·2심이 엇갈렸다. 1심은 원고 패소로판결했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A씨의 결근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고, 이로 인한 결근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은평균임금 제도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또는 부상의원인이 되는사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일로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근로자가 정신 이상 상태에 빠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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